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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527749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5,106,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23.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원고 A, 원고 B이 있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및 유증 등 1) 망인은 사망 당시 농협의 8개 계좌에 예금 합계 315,593,677원을 갖고 있었다. 2) 망인이 원고 및 피고들에게 유증한 부동산들 및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등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유증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할 경우 ‘순번 O번 유증부동산‘이라순번 유증 목적물 시가(단위 : 원) 수증자 1 과천시 E 전 992m² 478,144,000 피고 2 과천시 F 대 225.8m² 1,135,774,000 3 과천시 F 지상 건물 35,314,230 4 과천시 G아파트 복합상가 다동 2층 202호 403,500,000 5 과천시 H상가 2층 204호 166,600,000 6 과천시 I아파트 복합상가 가동 2층 202호 325,900,000 7 계룡시 J 대 498m² 476,586,000 8 과천시 K건물 4층 404호 466,700,000 원고 A 9 천안시 서북구 L 1/2지분 114,937,150 10 천안시 서북구 L 1/2지분 114,937,150 원고 B 11 과천시 M상가 마동 1층 102호 398,600,000 12 서울 강남구 N아파트 101동 1806호 830,600,000 합 계 4,947,592,530 한다). 순번 증여일시 내용 시가 (단위 : 원) 수증자 1 2001. 10. 4. 평택시 O 답 4979.1m² 291,775,260 피고 2 2001. 10. 4. 평택시 P 답 4951m² 290,163,760 3 2005. 3. 22. 유학자금 13,000,000 2005. 7. 5. 47,000,000 2006. 2. 13. 60,000,000 4 2012. 8. 27. 예금 27,000,000 5 2012. 12. 26. 예금 4,155,940 6 2009. 8. 17. 예금 100,000,000 합 계 833,094,960 3)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망인의 상속채무는 없다.

다. 원고들의 상속 및 수증액 등 1) 원고들은 망인의 농협 예금 합계 315,593,677원을 상속지분인 각 1/3씩 분할하여 105,197,892원씩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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