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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55780
유류분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8,397,666 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3.부터, 38,39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망 D(2018. 11. 15. 사망) 의 배우자이고, 피고 C, 원고 및 E은 D의 직계 비속으로서, 피고들, 원고 및 E은 D의 공동 상속인들이다.

나. D는 2016. 10.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제 463호로 D 명의의 G 은행, H 은행 및 I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피고 B에게는 46%를, 피고 C에게는 54%를 유증하고, D 소유의 김해시 J 아파트 K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 차량번호 1 생략) 체어 맨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를 피고 C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D가 사망할 당시 유증한 재산들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증한 재산 상속 개시 당시 가액 이 사건 아파트 374,000,000원 이 사건 자동차 4,420,726원 G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 채권 36,857,160원 G 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예금 채권 1,154,132,738원 H 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예금 채권 385,000,000원 H 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예금 채권 17,339,509원 I 은행( 계좌번호 5 생략) 예금 채권 33,742,041원 유증한 재산 합계 2,005,492,174원 피고 B 수유 액 748,452,866원 748,452,866원 = (36,857,160 원 1,154,132,738원 385,000,000원 17,339,509원 33,742,041원) × 46% 피고 C 수유 액 1,257,039,308원 1,257,039,308원 = { (36,857,160 원 1,154,132,738원 385,000,000원 17,339,509원 33,742,041원) × 56%} 374,000,000원 4,420,726원 2020. 8. 28.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393,000,000원

다. D가 사망할 당시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으로는 경남 함양군 L 임야 446㎡(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시가 235,934원), 예금 채권 567,650원( = M 조합 율 하지점 8,513원 N 은행 율 하지점 696원 O 조합 율 하지점 63,760원 P 은행 부산 센터 778원 우체국 493,903원), Q 총자산 평가액 11,549,372원이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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