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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2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2:3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술집내에서, 종업원 D으로부터 금 143,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위스키 1병을 제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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