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G-1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에 있다.
[2019고단2734]
1. 2019. 7. 5.자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7. 5. 00: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선불 구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잭다니엘 위스키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와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운전면허증, 스타벅스 카드, 커피니 멤버쉽카드,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02경 서울 용산구 H 지하1층에 있는 'I' 클럽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잭다니엘 위스키 1명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만 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만 9,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위스키 1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8,000원 상당의 위스키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9. 7. 17.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17. 05:0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 서울 마포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