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1. 20: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냉장고에서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 그 자리에서 마신 후, 그 대금 1,300원을 지출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5. 12. 00: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참이슬 소주 1병을 냉장고에서 꺼내 그 자리에서 마신 후, 그 대금 1,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0:3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G에게 “야이 씹팔놈아, 너 뭐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꺼져, 이 씹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종업원 H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