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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18 2015고정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1. 20: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냉장고에서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 그 자리에서 마신 후, 그 대금 1,300원을 지출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5. 12. 00: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참이슬 소주 1병을 냉장고에서 꺼내 그 자리에서 마신 후, 그 대금 1,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0:3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G에게 “야이 씹팔놈아, 너 뭐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꺼져, 이 씹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종업원 H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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