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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9 2013고정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점 배달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01:41경부터 2012. 4. 27. 01:4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 26번 자리에서 143,000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등 간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시방 이용요금 143,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시방 요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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