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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2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1] 피고인은 2020. 5. 21. 04:3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된 시가 58,8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을 상의 안에 숨기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4,000원 상당의 주류 5병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06] 피고인은 2020. 6. 9. 21: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G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36,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을 옷 안에 숨겨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영상분석보고, 사진 [2020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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