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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1 2017고정10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4:00 경 김천시 B( 속칭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마을 주민 E의 불법 건축물 관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1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 당신이 관에다 신고를 하는 바람에 동네 주민 E이 피해를 봤다.

” 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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