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81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친구 사이로, D 와 약 6개월 동안 동 거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 순경 제주시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 F, G 등 마을 주민 7명이 모인 자리에서 마을 이장 선거에 관하여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에게 " 내가 왜 D과 안 사는 줄 아느냐,

D이 나한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내가 거절하였더니 그러면 내 성기를 빨라고

하여 내가 또 거절하자 D이 C는 잘 빠는데, 너는 왜 안 빠느냐라고 말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소 취하 서 및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