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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5 2015고정109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8. 17:00 경 아산시 C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마을 부지 매매 시 취득세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1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이 장인 피해 자가 취득세 및 마을회관 부지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이장을 해임시키고 E이 장단 협의 장도 못하게 모가지를 잘라야 한다.

”며 소리치고 자신이 만든 사건 일지를 마을 주민들에게 1부 씩 교부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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