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280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10:0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이 전원주택 공사업자인 소외 E, F로부터 공사건과 관련하여 금원을 전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G, H, I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D 이가 마을에 전원주택 공사를 한 업자들 로부터 180만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1.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