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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8 2017고정247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는 2016. 7. 14. 아동복 지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동두천시 D, A 동 203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 동두천시 봉동로 49-9 태신 빌라 앞 주차장에서 같은 마을 주민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너는 교도소 다녀와서 부녀회장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8.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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