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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16:55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홍천축협농장 앞 56번 국도를 서석 방면에서 화촌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4.5톤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마이티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을,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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