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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4. 11:4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1092앞 56번 국도상을 서석면 방면에서 화촌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와 동승한 E(여, 7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 F(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추궁판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들과 모닝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3세)은 같은 해

4. 5. 17:00경 H병원에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개방성 골절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4. 11:45경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C 운전 D 모닝승용차를 들이받은 과실로 모닝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 5,088,501원 상당, 모닝승용차의 후방에서 운행 중이던 I 운전 J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 2,059,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추송서(사고영상CD)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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