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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10 2013고단1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1.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군립도서관 근처 편도 1차로를 송공항 쪽에서 압해대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무쏘 화물차를 앞지르기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불상의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진행차로로 급하게 들어온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위 무쏘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위 무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간 및 비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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