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3가단1067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760,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5.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8. 5. 16:5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홍천축협농장 앞 56번 국도 편도 1차로를 서석 방면에서 화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D 운전의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마이티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