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 소재 D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4: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E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4세)가 위 D마사지에 들어왔다가 가격을 흥정하다가 마사지를 받지 않고서는 나가서 그곳에 주차해 둔 승용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우리업소가 퇴폐 영업소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길 건너편 G 편의점 앞까지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거나 발로 피해자를 밀친 적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F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6쪽 이하,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첨부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USB 분석에 대하여)(첨부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USB 자료 CD에 복사)(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이 깊은 시각에 마사지 업소를 빠져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폭행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을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람이 공포를 느끼기 쉽고 유동인구가 적은 깊은 밤(새벽)에 체구가 비교적 큰 피고인이 체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