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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4.10 2013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5: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이 생각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망신을 주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있는 피해자 집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벗어라”고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고나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도망가자 뒤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다시 안방으로 도망가자 뒤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팬티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은 후, 성기를 꺼내어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5회 가량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손을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는 사정 등으로 간음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우안와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하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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