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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12 2013고단2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264』 피고인은 2013. 9. 22. 01:51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사무실 앞 마당에서, 피해자 E(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님’으로 부르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전국 조폭도 평정한 인물이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4고정9』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0. 19:00경부터 다음날 02:30경 사이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C 소재 ‘G’ 회사 주차장까지 본인 소유 H VT125 이륜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있는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제출에 대한)(첨부 사진 9장 포함) [2014고정9]

1.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오토바이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것은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H), 의무보험조회, 방범 cctv 캡쳐화면 10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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