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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3.21 2014고정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공사의 C의 목수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A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는 목수인바, 2013. 6. 25. 오전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핀잔을 주자, 화가 난 피해자가 그대로 퇴근해 버린 일이 있어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 25. 21:0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C 인부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퇴근했던 피해자가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거실로 나와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3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를 약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약 2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구강내 찰과상,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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