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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6.11 2014고단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11:5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건설현장 내 (주)D회사 함바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가 째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배를 2-3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복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상태 사진 첨부)(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서로 피해 묻지 않기로 하고 한판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기의 범위 내(일반상해의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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