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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2 2019고단1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해자 D(34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9. 00:40경 동해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노상방뇨를 하다가 소변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영상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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