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1:40경부터 02:25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자와 시비가 있어 위 파출소에 방문한 후 위 경찰서 소속 의경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붙잡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당하자 무릎으로 위 D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D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D가 수갑을 풀어주자 손톱으로 위 D의 팔을 꼬집어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첨부)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