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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611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7. 5. 서울 중랑구 겸재로27가길 8 도로에서 일행인 술에 취한 피해자 B(49세)이 피고인의 귀가 권유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썹 위쪽 부위의 열상(길이 약 2cm)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9. 7. 6. 00:0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로 이동하게 된 직후 위 파출소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네가 수갑을 늦게 풀어 주어 바지에 소변을 봤다”라고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피체포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C파출소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C파출소 내부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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