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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9 2015고단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8. 03:50경 여수시 미평동 279-1 천주교 미평교회 주차장에서 택시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비 5,000원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가 택시 기사인 피고인 소유의 택시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D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디 택시비를 받을라고 그러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여수시 E에 있는 C파출소로 연행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2명 폭행하여 죄질 불량,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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