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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9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이 파출소에 선글라스 분실 신고를 하러 갔는데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파출소 밖으로 여러 차례 쫓아내어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체포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파출소 출입문을 찬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설사 피고인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러한 경찰관들의 업무처리가 피고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거나 경찰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함이 타당한 점, 상당 시간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파출소 문을 걷어찬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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