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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7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2. 06: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우리 엄마가 뺑소니를 당했는데 너것들은 뭐 한게 있노,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파출소 마당으로 나갔다가 다시 파출소로 돌아오며 E에게 “야이 시발놈아 관공서주취소란죄로 체포해봐라 이 시발새끼들아 내가 니 눈깔이 파뿐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수갑을 차게 되자 “이 시발새끼 내가 니 가만히 두는지 봐라 니 개시끼 눈까리 조 파뿐다”라고 말하여 E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은 하였지만 이러한 말이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눈을 파버린다’는 취지의 욕설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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