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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3 2016고정31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고 정 3103】

1. 피고인은 2016. 2. 21.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3104】

2. 피고인은 2016. 3. 16. 08:2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에서부터 권선구 권선동 수원 터미널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3181】

3. 피고인은 2016. 7. 16. 23:0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뉴 코아 아울렛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5-2 동 수원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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