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고 정 3103】
1. 피고인은 2016. 2. 21.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3104】
2. 피고인은 2016. 3. 16. 08:2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에서부터 권선구 권선동 수원 터미널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3181】
3. 피고인은 2016. 7. 16. 23:0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뉴 코아 아울렛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5-2 동 수원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