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13』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 13:05 경 평택시 서정동 서 정리 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평택시 서정동 서 정리 역 공영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72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6. 13:40 경 경기도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증거 목록 순번 8, 순 번 13)
1. 피의차량 사진 『2016 고 정 7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1. 수사보고 - 피의자 서류 미 제출 건
1. 수사결과 보고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