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2016 고 정 3062]
1. 피고인은 2016. 3. 18. 11:45 경 화성 시 큰 재봉 길 7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 앞에서부터 화성 시 메타 폴리스로 42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06:50 경 화성 시 석 우동 32-5 세비 앙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세비 앙 오피스텔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3149] 피고인은 2016. 8. 7. 01:00 경 오산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3150] 피고인은 2016. 7. 9. 2016. 7. 9.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지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 수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0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2016 고 정 31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2016 고 정 31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