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662』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5:0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에서부터 같은 구 반 정로 215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2663』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5:3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덕 영대로 1520 경희 대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2664』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7:5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수원시 영통구 C ㈜D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통역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2994』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15:49 경 과천시 중앙동 주공 1 단지 지하철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3176』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3:00 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각 차적 조 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