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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11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122] 피고인은 2016. 3. 16.부터 B과 함께 ‘C’ 을 이용하여 “20 세, 애인 사귀고 파~, 닉네임 D”으로 프로필 란에 게시하여 불특정 남성에게 “ 안녕 하세요~~!! 한 시간 한번 8 이구 여 텔비별도! 168 74 H 컵이 구영 20 살이에요 ㅎ 콘돔 필수 튜닝은 사절 이요!” 라는 내용을 보내

어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으로 유인한 후 B을 그 장소에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1 시간 당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 2016. 3. 16. 23:00 경, (2) 2016. 3. 18. 22:00 경, (3) 2016. 3. 22. 22:00 경, (4) 2016. 3. 24. 23:00 경 (5) 2016. 3. 27. 01:30 경 등 약 5회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알선하였다.

[2016 고 정 2769] 피고인은 F K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00:30 경 수원시 권선구 권 선로 673 찬스 돔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08번 길 1 GS25 수원 병무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1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와 참고인의 G 대화내용 [2016 고 정 2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의무보험 조회 서,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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