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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3고정1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유사명칭사용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 등과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 10.부터 2012. 8. 16.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라고 기재된 간판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E를 개설하여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고 광고를 하였다.

나.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 등과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3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F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G 클릭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교습 희망자인 H을 상대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10시간 동안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 등과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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