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13322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전전문학원 설립 인ㆍ허가권을 양수하여 C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였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 통지서 학원명 : 이 사건 운전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 성명 : 원고 - 주소 : 광주 북구 D 행정처분 결정내용 :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사유 :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표35 개별기준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등록한 때’ - 설립ㆍ운영자를 변경하면서 인계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운전학원은 2007. 5. 2. B에서 원고로 설립ㆍ운영자를 변경하면서 B의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한 것임

나.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운전학원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은 위조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 등과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고, 설립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계자의 이사회 회의록(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을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