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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69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운전학원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가. ‘C’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6. 경부터 2017. 3. 경까지 ‘C’ 라는 명칭으로 네이버 블 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초보 운전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글을 게시하고, 대표전화 (D) 로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나. ‘E’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9. 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E’ 라는 명칭으로 네이버 블 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초보 운전자 등에게 도로 연수를 안내하는 글을 게시하고, 대표전화 (F) 로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2. 무 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 1 항과 같이 ‘C ’를 운영하면서, 2016. 6. 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의 초보 운전 자로부터 250,000원을 수강료 명목으로 지급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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