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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31 2012고정10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1062』

1. 피고인 A, C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C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9. 13:30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앞길에서 ‘면취자 속성 면허취득 운전학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코스, 상담환영’ 등이 기재된 명함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에게 약 10장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2.부터 2012. 1. 8.까지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의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8명에게 D 스타렉스 자동차로 운전교육을 하여 1인당 200,000원을 받았다.

그래서 대가를 받고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012고정1524』 피고인은 E 중형승합 자가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유상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11. 14:00경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춘천운전면허시험장 내 주행코스에서 서지나 등 8명에게 운전면허시험 합격시 2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그들에게 도로주행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판단 영업범은 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것으로서 계속된 범의하에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어 실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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