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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20고정12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학원 유사명칭 사용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원에서 ‘B’라는 상호로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위 상호를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C)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6.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운전교육 수강을 신청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계좌번호 F)로 수강료 25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소유인 G SM3 승용차량 또는 수강생의 차량을 이용하여 D에게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11,375,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내지 15, 27)

1. E은행 금융거래내역

1.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E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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