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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6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위반)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9. 9.경까지 부산 동래구 P, Q호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R”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동차 도로주행 연수를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위반)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S”, “R” 사이트를 보고 문의해 온 T에게 강사 B을 통해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25만 원을 받은 후 B으로부터 그 중 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72회에 걸쳐 소속 강사를 통해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442,928,500원을 받은 후 그 중 120,397,500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편리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S”, “R”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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