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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강원 홍천군 C 등 다수 필지를 소유한 D, E( 이하 ‘D 등’ 이라 한다 )로부터 위 토지들에 관한 택지조성 및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위임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당초 피고인은 Z를 통하여 위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Z의 구속 후에는 직접 이를 수행하였다). B은 2009. 8. 26. 진입로 공사 등을 도급 받은 F( 대표는 AA이나, 실질적 운영자는 G 이다.

아래에서는 G과 구분하여 ‘F’ 로 칭한다 )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G에게 1억 2,1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② 그 후 피해자는 2010. 1. 25. G과 함께 F로부터 F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 받은 다음 2010. 2. 1.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일부인 주식회사 B 소유의 강원 홍천군 J, K, L, M, N, O, P, Q, R, S 각 토지와 K, N 각 건물 등( 이하, 같은 리 부동산일 경우 번지만 표기한다) 일체를 가압류하였다.

③ 이에 피고인은 2010. 4. 26. B이 피해자의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액 1억 2,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피해자, G 과의 사이에 피해 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B이 2010. 12. 15.까지 피해자에게 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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