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014』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컨설팅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과 H 사이의 강원 홍천군 I 임야 67,485㎡ 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 인인 위 G 매수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공소장 기재는 이와 같이 선해 한다.
에게는 매매대금이 2억 5천만원인 것처럼 하고 매도 인인 H에게는 매매대금이 5천만원인 것처럼 하여 그 차액 상당을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6. 서울 송파구 신천동 7-6 잠실 6 동 사무소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 강원도 홍천군 I 임야 67485㎡”, 매매 대금란에 “ 금 오천만 원정”, 계약 금란에 “ 일시불”, 잔 금란에 “ 금 오천만 원정은 2010년 5월 6일 지불하고 영수함”, 작성일 자란에 “2010 년 5월 6일”, 매수인 란에 “F 주식회사 (J), 서울특별시 관악구 K 4 층, 대표이사 G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 고단 1158』
1. 사기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컨설팅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경 강원 홍천군 L 외 11 필지 222.121㎡( 이하 ‘ 본 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해자 M( 여, 56세) 과 주식회사 N 간의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고액의 세금 부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