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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0 2013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40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8』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I에서 주식회사 F, 강원 홍천군 J에서 D 주식회사, 강원 양양군 K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빵제조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자인바,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 여러 회사 명의로 군납 입찰에 응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2010. 1. 28.경 강원 홍천군 L에 위치한 ‘M 홍천점’의 사업주인 B로부터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한 후 ‘M 홍천점’의 사업자 등록을 D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강원 홍천군 J에 ‘C’이라는 상호로 주 업종을 도매(음료)에서 제조(빵)으로 변경 등록하고, 2010. 3. 22. 위 ‘C’을 다시 ‘C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강원 양양군 K에 ‘N’이라는 상호로 변경등록하고, 2010. 5. 19. 위 ‘N’의 사업장 소재지를 다시 주식회사 F의 소재지인 강원 홍천군 I으로, 2011. 1. 11. 사업장 소재지를 다시 ‘C 주식회사’ 소재지인 강원 양양군 K로, 2011. 1. 18. 사업장소재지를 다시 주식회사 F의 소재지인 강원 홍천군 I으로, 2011. 2. 23. 사업장 소재지를 다시 ‘C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강원 양양군 K로, 2012. 1. 5. 상호를 ‘N’에서 ‘O’로 각 변경 등록하여 ‘N(현 O)’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만들어 실거래 없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에는 ‘N’을 가공회사로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은 가공회사가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군납입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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