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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9 2016구합50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부터 개인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자’라 한다)을 하고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 19.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10. 1. 21. 법인사업자등록(사업장 소재지 : 강원 홍천군 C, 업종 : 음료 도소매업, 이하, ‘이 사건 법인사업자’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2010. 1. 28. 이 사건 개인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상호를 ‘B’에서 ‘E’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 홍천군 C’에서 ‘강원 홍천군 F’로 각 정정 사업장 소재지는 2010. 3. 22. ‘강원 양양군 H’로, 2010. 5. 19. ‘강원 홍천군 I’으로, 2011. 1. 11. ‘강원 양양군 H’로 다시 정정되었다. 하고, 업종(빵, 떡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며, D는 이 사건 개인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추가된 업종을 영위하였다

(D는 2010. 3. 22.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상호를 ‘G’로 변경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음료 도소매업과 빵 제조업의 각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속초세무서장은 2012년 1월경 이 사건 개인사업자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2010. 1. 28. 이후에는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2010. 1. 28.자로 직권 폐업하였다.

또한, 속초세무서장은 음료 도소매업에 대한 매출 및 매입은 이 사건 법인사업자가 영위하였고, 빵 제조업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02,12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75,97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170,98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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