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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24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2,226,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8 내지 13,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강원 홍천군 E 대 2,126㎡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강원 홍천군 F 도로 1,104㎡ 및 강원 홍천군 G 도로 126㎡의 소유자이다.

한편 강원 홍천군 H 대 638㎡는 원고 A의 소유였다가 2008. 8. 11.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는 강원 홍천군 J 임야 620㎡, 강원 홍천군 K 임야 1,073㎡, 강원 홍천군 L 임야 1,542㎡, 강원 홍천군 M 임야 1,120㎡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소유 토지의 현황은 별지 제1도면과 같다. 라.

피고 C는 피고 C 소유의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0. 1.경 전용기간 2010. 1. 13.부터 2011. 6. 30.까지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피고 C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을 하려고 하였고, 2011. 7.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 B 소유의 토지 부근에서 포크레인 등의 건설기계를 동원하여 평탄 및 성토작업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원고 A은 E 토지 및 H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C는 2011. 7.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 D에게 지시하여, 피고 D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의 건설기계를 동원하여 평탄 및 성토작업을 하였는바, 원고 B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훼손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니,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별지 제2도면 ⓐ 지점 : 별지 제1도면 표시 F 토지와 E 토지 경계에 있던 '가 지점의 석축을 훼손하였고, 그 복구비용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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