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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C와의 사이에 강원 홍천군 D 외 1필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65그루, 백자작 1,000그루를, 소나무는 1그루당 300,000원에, 백자작은 1그루당 20,000원에 매수하되 2010. 9. 27.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소나무 등을 굴취하고, 훼손된 산지는 피고인의 비용으로 복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5.경 수원시 장안구 E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대리인 G 운영의 사무실에서 G과 H을 만나 G과의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D 일원에 식재된 소나무 100주(규격 : 둘레 40인치 이상)를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6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에 매도한다

’는 내용의 ‘임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나무를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위 ‘수목계약'에 따른 대금 35,000,000원과 산지복구비 2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C와의 사이에 소나무 35그루를 추가로 굴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원 홍천군 D 외 1필지에 대해 2010. 5. 24.부터 2010. 12. 31.까지만 산지전용신고를 받았고, 이후 산지전용기간 연장 신고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소나무를 반출할 수 없었으므로 소나무 매매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G 등에게 소나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31.경 G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4. 5.경 G으로부터 소나무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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