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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4.30 2018고정9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정986』 피고인은 2018. 6. 17. 19:1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뒤쪽에 있는 텃밭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위 텃밭을 파헤치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2019고단32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E호 입주자이자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B건물 G호 입주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H 앱을 이용하여 I 등 여러 입주자들에게 <과거사를 공개한다

>>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 젊은 관리소장 J이와 K 현장소장 L와 밤문화를 즐기며 거시기( )까지 하면서 놀아난 연이 F이다.’, ‘현장사무실 쇼파에서 F이와 L가 거시기( )를 하고 있다가 그 당시 입대의 초대회장이며, 현재 M 공동체리더에게 들통이 났다.’, ‘그 후에도 F이는 J이와도 외부(ㅁ텔 또는 ㅇ관)에서 만나 밤문화 등을 즐겼다.'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L, J과 부적절한 유흥을 즐기거나, 신체접촉을 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9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점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인 N, O의 각 진술 및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9고단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글,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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