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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정9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동 대표,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같은 아파트 동 대표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 1.경부터 2010. 8. 30.경까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12. 18.경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F 2011. 5. 24.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13. 8. 16.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아파트 노후관 교체공사, 지붕방수공사에 관하여 자신들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8.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청회 자료 배부’라는 제목의 유인물의 첨부물에 "F 입대의 감사 지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챙길 목적으로 계획적으로'성도 및 여러 업체들을 만나 불법 녹취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 동 대표 H 외 11명 등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이를 배포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3.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312동, 314동, 321동 주민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답변서에"입대의 감사인 F 직위를 십분 이용해서 노후관 교체공사의 발주가 불확실한 2013년 여름부터 여러 시공사들을 만나 리베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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