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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4 2018고정9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윤구현을 2017. 11. 27.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 임금(해고예고수당) 2,1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해고통지서 등,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4.부터 2017. 11. 27.까지 생산관리업무를 근무한 D의 연차유급휴가수당 3,050,490원[2015. 10. 1. 1,100,413원 2016. 10. 1. 671,280원, 2017. 10. 1. 1,278,7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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