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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3 2015고정782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일요일) 10:1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 앞 아파트경비실에서, 자신의 남편 E가 피해자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그곳으로 찾아가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E 와이프인데, 너 아직도 내 남편 만나고 있니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71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네가 자꾸 불러내고 꼬리친다며 자식 키우는 엄마가 여섯 살 아들 있는 유부남한테 계속 카톡질 해대고 만나면 그 최후결말은 네가 더 잘 알겠지 C아파트 △동 △호 허브향 D 63년!!!!! 나한테 정신병자라고 욕하지 말고 오십이 넘었으면 네 자신을 돌아봐 네 친정식구들 있지 D네가 우리 남편 E하고 놀아난 거 죄값은 치러야지’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캡쳐사진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해악의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고지되는 해악은 생명, 신체, 재산 및 명예 등 일체의 법익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그 고지된 해악이 실현되는 경우 그 행위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4. 5.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여 명 정도를 데리고 너의 집에 찾아가서 개망신을 주고 그 동네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고 겁을 주었고, 2014. 7. 10.경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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