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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2고정18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02동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빌라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C 전시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소음, 완공 후 유발될 교통불편,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빌라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2012. 6. 17.경 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08: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종하이앤씨가 시공중인 ‘C 전시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무쏘 승용차량으로 위 공사현장의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은 뒤 공사 관련자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약 2시간 가량 비켜주지 않아 공사현장으로 공사차량 및 장비가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업무방해의 수단이 과격하지 않으며 업무방해 결과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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