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607』 피고인은 1998. 9. 1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학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7. 17. 성남시 분당구 B건물 A동 2503호 소재 피고인 운영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5. 2. 28.”, 액면금 “2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당좌수표 7장 액면금 합계 134,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한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5고단978』 피고인은 1998. 9. 1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학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A동 2503호 소재 피고인 운영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5. 4. 30.", 액면금 "1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11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2015고단1248』 피고인은 1998. 9. 18.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국민은행 학동역 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A동 25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삼영유화에 물품대금명목으로 수표번호 F,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자...